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하여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인정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메뉴의 '등록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어학성적 사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