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질문지는 여러분이 2025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지원자격을 알아보기 위한 진단 도구이며,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등을 스스로 진단함으로써 향후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며, 진단을 마치시면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별도의 법령에 의하고 있어 응시자격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법령과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채용시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응시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확인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아래 문항에 "예", "아니오" 또는 "해당없음"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Q6. 나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표를 제1차시험 전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원자는 아래의 지원분야별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능력 검정시험별 기준 점수(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원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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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검정시험은 2025년의 경우 2019.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2019.1.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리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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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25년의 경우 2019.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 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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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 SNULT, 신HSK, JPT)의 경우에는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진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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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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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원서접수 기간에 해당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원서접수마감 이후부터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되는 시험의 경우, 1차시험 시행예정일이전 약 4~5일 동안 실시되는 추가등록 기간에 성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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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ㆍ외국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이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아래 문항에 "예", "아니오" 또는 "해당없음"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Q6. 나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표를 제1차시험 전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원자는 아래의 지원분야별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능력 검정시험별 기준 점수(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원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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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검정시험은 2025년의 경우 2019.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2019.1.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리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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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25년의 경우 2019.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 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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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 SNULT, 신HSK, JPT)의 경우에는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진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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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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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원서접수 기간에 해당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원서접수마감 이후부터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되는 시험의 경우, 1차시험 시행예정일이전 약 4~5일 동안 실시되는 추가등록 기간에 성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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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ㆍ외국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이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지방인재 여부 자가진단
- 본 체크리스트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 가능 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입니다. 응시자의 학력 상황에 따라 모든 질문지에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체크하신 내용은 자가진단 결과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란?
지방인재 합격자 비율이 채용목표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 외에 제한적인 비율로 추가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장)ㆍ중퇴 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자
응시자의 학력 상황에 따라 모든 질문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아래 문항에 "예", "아니오" 또는 "해당없음"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경력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본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민간경력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스스로 응시자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진단 도구입니다.
모든 응시자는 공통요건 및 본인이 응시한 분야의 응시요건을 꼼꼼히 읽어보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항에 "예", "아니오" 또는 "해당없음"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가진단을 진행해주세요.
귀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충분한 자격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지원을 위한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해당항목의 지원자격 여부를 재점검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업무 및 전화번호를 참조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및 전화번호
를 참조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에도 임용유예신청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 해보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및 전화번호
를 참조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법령상 응시자격을 갖추었지만 해당 시험에서 합격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안되어 있어 보다 많은 수험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기출문제를 풀어보시지 않았다면 시험 응시전에 정해진 시험시간내에 각 영역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로 체크하신 경우 응시자격이 없어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시험무효 또는 불합격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업무 및 전화번호
를 참조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