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성적 사전등록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하여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인정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대상 시험
- 구분
- 공무원 선발 시험 적용대상
- 기타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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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익(TOEIC)②토플(TOEFL)③텝스(TEPS)④지텔프(G-TELP)⑤플렉스(FLEX)⑥토셀(TO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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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오픽(Opic)②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③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④텝스 스피킹(TEPS Speaking)⑤아이엘츠(IELTS)
- 제2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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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스널트(SNULT)②JPT(일본어)③신HSK(중국어)④플렉스(FLEX)①오픽(Opic)
-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시행사에서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어학시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인정기간은 성적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된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관별 채용 공고 내용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 시 성적조회가 불가하여 사전등록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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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 학생 등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방식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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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된 어학성적의 인정 여부 및 인정 기간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채용시험 시행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매년 공고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참조
개별검증 시험 안내
아래의 대상시험은 진위여부 검증 등을 위한 행정처리를 위해 소요시간이 필요하여 기간별 제출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시험 | 성적제출대상 | 사전등록 기간 | 결과확인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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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TOEFL) 아이엘츠(IELTS) 신HSK(중국어)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TOEIC) 2025년 이후 응시한 플렉스(FLEX) 토셀(TOSEL) |
사전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성적 |
예) 1월 기준 : 2023년 2월 1일 이후 성적 | 매월 1일 ~ 15일 | 매월 말일 이후 |
예) 1월 기준 : 2023년 2월 15일 이후 성적 | 매월 16일 ~ 31일 | 익월 15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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