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시험공고
시험실시 20일전 경찰청에서 일괄 공고
원서접수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시험과목
경찰간부후보생
| 구분 | 일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
| 필수 | 한국사(검정제) | 한국사(검정제) | 한국사(검정제) |
| 영어(검정제) | 영어(검정제) | 영어(검정제) | |
| 형사법 | 형사법 | 형사법 | |
| 헌법 | 헌법 | 헌법 | |
| 경찰학 | 세법 | 정보보호론 | |
| 범죄학 | 회계학 |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
| 행정법 | 상법총칙 | 데이터베이스론 | |
| 행정학 | 경제학 | 통신이론 | |
| - | 재정학 | - |
- 순경공채(일반 남녀, 101단) : 헌법, 형사법, 경찰학 (한국사, 영어 검정제)
-
경채
- 경찰행정 :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영어 검정제)
- 전의경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한국사, 영어 검정제)
- 경찰특공대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신체검사
- 구분
- 내용 및 기준
- 체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
-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밸(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사시
-
복시(複視: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위 “체격” 항목 중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체력·적성검사
남자
- 구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100달리기(초)
- 13.이내
- 13.1~13.5
- 13.6~14.0
- 14.1~14.5
- 14.6~15.0
- 15.1~15.5
- 15.6~16.0
- 16.1~16.5
- 16.6~16.9
- 17.0 이후
- 1,000m 달리기(초)
- 230 이내
- 231~236
- 237~242
- 243~248
- 249~254
- 255~260
- 261~266
- 267~272
- 273~279
- 280 이후
- 윗몸일으키기(회/1분)
- 58 이상
- 57~55
- 54~52
- 51~49
- 48~46
- 45~43
- 42~40
- 39~36
- 35~32
- 31 이하
- 좌우 악력(kg)
- 64 이상
- 63~61
- 60~58
- 57~55
- 54~52
- 51~49
- 48~46
- 45~43
- 42~40
- 39 이하
- 팔굽혀펴기(회/1분)
- 61 이상
- 60~56
- 55~51
- 50~46
- 45~40
- 39~34
- 33~28
- 27~22
- 21~16
- 15 이하
여자
- 구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100달리기(초)
- 15.5 이내
- 15.6~16.3
- 16.4~17.1
- 17.2~17.9
- 18.0~18.7
- 18.8~19.4
- 19.5~20.1
- 20.2~20.8
- 20.9~21.5
- 21.6 이후
- 1,000m 달리기(초)
- 290 이내
- 291~297
- 298~304
- 305~311
- 312~318
- 319~325
- 326~332
- 333~339
- 340~347
- 348 이후
- 윗몸일으키기(회/1분)
- 55 이상
- 54~51
- 50~47
- 46~43
- 42~39
- 38~35
- 34~31
- 30~27
- 26~23
- 22 이하
- 좌우 악력(kg)
- 44 이상
- 43~42
- 41~40
- 39~38
- 37~36
- 35~34
- 33~31
- 30~28
- 27~25
- 24 이하
- 팔굽혀펴기(회/1분)
- 31 이상
- 30~28
- 27~25
- 24~22
- 21~19
- 18~16
- 15~13
- 12~10
- 9~7
- 6 이하
비고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 적성검사 비점수화, 면접자료로 활용
면접시험
- 구분
- 면접방식
- 면접내용
- 1단계
- 집단면접
-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전문지식
- 2단계
- 개별면접
-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도덕성·준법성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이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최종합격(가산점 적용)
- 구분
- 가산비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공통)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자격증 소지자
-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
-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것만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합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또는 실기시험(50%)+체력검사(25%)+면접시험(20%)+가산점(5%)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 단, 경찰특공대 실기(45%)+필기(30%)+면접(20%)+가산점(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