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시 활용되는 어학성적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등록하여 인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의] 사전등록 시,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험시행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사전등록 할 수 없음
| 영어 | 토익(TOEIC), 토플(TOEFL), 탭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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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외국어 | 스널트(SNULT), JPT(일본어), 신HSK(중국어), 플렉스(FLEX) |
| 영어 | 오픽(OPIc), 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 탭스 스피킹(TEPS Speaking), 아이엘츠(IELTS), 토셀(TOS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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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외국어 | 오픽(OPIc) |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시행사에서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어학시험은 대상이 아님
| 지방직 공무원 · 국회 · 경찰 · 해양경찰 ·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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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
단, 공공기관별 인정기간 연동 도입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채용 실시 공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